직무발명제도로 직원도 특허등록 할 수 있다
직무발명제도로 직원도 특허등록 할 수 있다
직무발명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직무발명제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직원도 특허등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동시에 특허등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허사무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제도란?
발명진흥법 10조에 근거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업원(발명자)가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이 기업(사업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무엇인가 특별한 업무방식이나 절차를 알게 된 경우 이것을 특허등록한 뒤에 특허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이전하면서 직원은 그에 대한 댓가를 금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셨지요? 아마 모르는 분들이 아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 그런 제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직원이 만들어낸 성과를 소유할 권한은 있지만, 지적재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애쓰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에의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기본 법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신청주의에 입각한 기본 법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리입니다.
국가나 기업을 향해 서운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어 두었고 모르는 것은 개인의 잘못일 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한 국가나 기업은 이에 대해서 책무까지 지는 것은 무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서, 보다 많은 직원들이 회사에서 쌓은 노하우와 특별한 기술을 특허화 시키길 바랍니다. 힘들게 만들 지적재산권이 사장되어 버리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체 인수인계 되어 버리고, 퇴직 후에 "내가 참 회사를 위해 많이 공헌했는데..."라는 말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은 21C에 더이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직무발명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니, 이 제도를 신청하실 차례입니다. 직무발명제도는 특허에 속합니다. 본인이 만든 지적재산권을 특허권으로 설정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리사 사무소와 관련 내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작성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특허권 등록 자체가 변리사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도대체 변리사 사무실은 어떤 곳을 이용해야 하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국내에 있는 변리사 사무소 중에서 가장 유능한 그리고 차별화된 곳이 어디없을까? 여러곳을 수차례 확인한 바 마침내 찾아 실제 상담까지 진행한 곳을 소개합니다.
특허일번가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담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담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특허를 낼 때까지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시간만으로도 변리사 사무소에는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곳, 특허일번가는 과감하게도 상담비용을 포기하고 대신, 확실한 서비스로 만족을 시키겠다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곳과 다르게 전원 변리사님들이 업무를 직접 맡고 계십니다. 업무직 직원분들이 특허신청을 대리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솔직히 개인들은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직무발명제도를 신청함에 있어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진행해보시면서 알겠습니다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에서 전문가가 직접 하나하나 따져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못해 필수인 것임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낸 직무관련성 있는 내용들 중에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 모두 모아 발명으로 특허권설정하시길 바랍니다. 특허등록제도를 이용하여 이제 직원도 특허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이 무기인 21C에서 나만의 강점, 나만의 무기 한가지는 꼭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실천력을 가진 분만이 권리를 움켜쥘 수 있습니다.
▲ 특허일번가의 홈페이지입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특허일번가는 상담비용을 받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상담신청 자에만 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온라인 상담신청시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준비하여 답변에 응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상담인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자와 응답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클릭시 홈페이지 상담신청 메뉴로 바로이동
상담신청은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위 이미지와 같은 메뉴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신청 후 평일은 업무시간 중에는 당일에, 업무시간 이후에는 익일 오전에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분들도 인터넷을 이용하면 쉽게 상담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무래도 이용면에서 정말 편리한 신청방법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