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가정법원의 이혼 관련 기사, 늘어나는 이혼 낭비-섹스-모욕 사유도 갖가지
결혼이라는 것이 예전과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여자가 혹은 남자가 참고만 사는 것이 답이 아닌 것으로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양에서 답습한 인권의 개념과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 부당한 결혼생활에 대한 불의 등이 밖으로 나타나면서 이혼율이 급 상승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국가들 중에서 이혼 1위, 자살 1위 등의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보면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이 보입니다. 일에만 치여 가정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어릴적부터 익숙한 가부장적 사회, 남성은 근로, 여성은 가사라는 통념들...그렇습니다.
이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때가 신혼이혼과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신혼이혼은 젊은세대들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성격차이 등의 문제로 갈라서는 것이 기성세대 보다 자주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결혼생활 30년이상 지난 부부들이 이혼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이혼사유 및 쟁점사항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정폭력 및 폭언, 알콜중독, 현재 배우자에 대한 낮은 만족감, 간통, 부정행위, 시댁 및 처가갈등, 지나친 신앙생활, 사기결혼, 가출 등등 수많은 사유가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가정법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큰 쟁점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친권, 양육비분할, 양육비 문제, 위자료, 면접교섭권 등의 부분에서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혼법률일번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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