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이란? |
대한민국의 대외무역법상에서는 중계무역(중개무역과 다름을 주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 11]
중계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면, |
"중계상이 물품을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하여 자기의 책임과 비용을 들여 수입한 뒤에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거래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에 있어서 수익계약과 수출계약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것으로 보아합니다.
중계상에게 있어 매매차익은 |
수출금액에서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이 차액을 이익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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