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은 일반적인 거래 형태는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출된 뒤에 중계국을 들러서 수입국으로 배송되는 것입니다.

 

 

 

 

 

 중계무역의 특별한 거래 형태로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곧바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Ex) 중계상인 한국 A사가 중국 B사의 모자를 사서 미국 C사에게 배송하는 거래의 경우 입니다.

 

 

 

 

 

 이 중계거래에서 결제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C사는 한국 A사에게 Letter of Credit(신용장)을 개설해주고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A사는 중국 B사가 물품을 배송한 것을 확인한 뒤에 결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거래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계상인 한국A사가 볼 때 미국 C사가 개설해준 신용장의 수익자는 한국 A사이지만 물품은 실제로 중국 B사에서 수출되어 B/L(선화증권)에 기재된 Shipper(수출자)는 중국 A사인 것입니다.

 

 

 

 

 

 

 

 

 

 

 이상 중계무역(Intermediate)의 거래형태에 관해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예외적인 중계무역거래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Brave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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