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방식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의 예외적 거래시 주의사항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의 예외적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중계상인 한국A사가 볼 때 미국 C사가 개설해준 신용장의 수익자는 한국 A사이지만 물품은 실제로 중국 B사에서 수출되어 B/L(선화증권)에 기재된 Shipper(수출자)는 중국 A사인 것입니다.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을 신용장 방식(L/C)으로 진행할 경우


위와 같이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을 예외적으로 진행할 경우를 신용장방식이라고 부르며 이 거래형태의 경우 B/L에 표기된 Shipper와 L/C에 표기된 Beneficiary(수익자) 가 다르게 됩니다.

 

 

 

 

 

 

 

 제3자 선화증권이란


이 때 만들어진 B/L은 다르게 부르게 되는데 3rd Party B/L, 즉 제3자 선화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제3자 선화증권 이용시 발생하는 문제


이렇게 제3자 선화증권을 이용하여 중계무역이 이루어진 경우 문제점이 있는데 미국C사가 발행해준  L/C를 한국에 있는 L/C 결제은행(Negotiation Bank)에서 Reject(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거래를 빙자하여 불법대금 송금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대금송금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대처법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B사는 미국C사와의 무역거래계약서 또는 L/C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꼭,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Third party Bills of Lading are acceptable"

 

 


 

 

 

 

다음에는 스위치무역(Switch Trade)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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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무역은 일반적인 거래 형태는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출된 뒤에 중계국을 들러서 수입국으로 배송되는 것입니다.

 

 

 

 

 

 중계무역의 특별한 거래 형태로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곧바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Ex) 중계상인 한국 A사가 중국 B사의 모자를 사서 미국 C사에게 배송하는 거래의 경우 입니다.

 

 

 

 

 

 이 중계거래에서 결제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C사는 한국 A사에게 Letter of Credit(신용장)을 개설해주고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A사는 중국 B사가 물품을 배송한 것을 확인한 뒤에 결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거래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계상인 한국A사가 볼 때 미국 C사가 개설해준 신용장의 수익자는 한국 A사이지만 물품은 실제로 중국 B사에서 수출되어 B/L(선화증권)에 기재된 Shipper(수출자)는 중국 A사인 것입니다.

 

 

 

 

 

 

 

 

 

 

 이상 중계무역(Intermediate)의 거래형태에 관해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예외적인 중계무역거래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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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과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간의 차이점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제3국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수출과 수입 즉, 무역거래가 이루어 지는 Case이기 때문에 제3국의 입장에서 볼 때의 무역거래이지 수입국과 수출국에게 있어서는 내수시장에서 구매한 것과 비슷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은 물품이 수출에서 수입국으로 바로 전달되지 않고 제 3국에 머무르는 과정을 거친 뒤에 원형 혹은 가공을 거친 뒤에 실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로 재수출되는 Case입니다.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과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간의 두 용어간의 개념상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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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이란?

 

대한민국의 대외무역법상에서는 중계무역(중개무역과 다름을 주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 11]

 

 

 

 

 

 

 

 중계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면,

 
"중계상이 물품을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하여 자기의 책임과 비용을 들여 수입한 뒤에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거래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에 있어서 수익계약과 수출계약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것으로 보아합니다.

 

 

 

 

 

 

 

 

 

 중계상에게 있어 매매차익은

 

수출금액에서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이 차액을 이익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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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이란?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서 제3국의 상인이 중개하고 알선해서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로 제3국에 있는 중개인 입장에서 볼 때의 무역거래를 의미합니다.

 

중개무역에 있어서 제3국에 있는 중개인은 수출국이나 수입국의 거래 대상자로부터 거래의 알선 혹은 중개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Commission)를 받습니다. 이 경우 중개상의 거래 중개에 대한 커미션의 금액은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Invoice(송장)금액의 3에서 5%를 지급하는 것이 무역상의 관례입니다.

 

무역거래의 특성으로 시장이 매수인 중심의 구조, Buyer Market이기 때문에 수출상이 커미션을 중개상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거래내용에 따라 수출상과 수입상 모두가 중개인에게 Commission(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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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개입 여부에 따른 무역거래 형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3자 개입 여부에 따른 무역거래는 크게 직접 무역과 간접무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무역이란?

 

그중에서도 직접무역(Direct Trade)은 수출상과 수입상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거래를 이행하는 것으로 직접수출(Direct export)과 직접수입(Direct Import)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접무역이란?

 

간접무역(Indirect trade)는 제3자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때 3자와의 관계에 따라 중개무역, 중계무역, 통과무역, 스위치무역 등으로 세부적인 분류가 또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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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3]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무역 거래에 있어 물품이 어떻게 이동 되는지에 따라서 무역거래 형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로 나누어서 구별할 수 있는데 (1) 수출과 (2) 수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수출이란?

 

수출(Export)이라 하면 재화(Goods), 용역(Service), 전자적으로 처리된 무체물(전자문서를 이야기 합니다...), 이것을 통틀어 물품이라고 할 때, 이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Cf) 수출무역(Export Trade)은

 

국내에서 해외로 물품(재화, 용역, 전자문서)를 적출(발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입이란?

 

수입(Import)이란 수출과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재화, 용역, 전자문서 등 상품을 외국으로 부터 구매하는 행위를 이릅니다.

 

 

 

 

 

 

 

 

 

 Cf) 수입무역(Import Trade)는

 

 

국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면서,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 정의는 간단합니다. 물품이 나가면 수출 들어오면 수입입니다. 하지만 자국기준으로 수출이어도 상대국 입장에서는 수입이므로 기준점을 잘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Chapter4에는

 

다음 Chapter에서는 제3자 개입여부에 따른 무역형태 분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오니 잘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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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er2, 무역거래의 형태

 

오늘은 무역 거래 형태에 따른 분류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무역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실제로 업무를 하다보면 이렇게 세부적인 기준을 따지지 않고 업무를 하기 마련이지만 무역거래는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분류 기준에 의해 분류하지 않으면 관세과정에서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혼선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내용은 그 분류기준과 세부 분류 기준에 따라서 무역거래형태 따른 분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보시되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오늘 내용은 지도 수준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고 무역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역거래형태에 따른 분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류 기준에 따라 7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무역 거래형태에 따라서는 20가지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세부분류 기준까지 더하면 총 24가지로 무역거래형태가 나뉘게 됩니다.

 

 

오늘 정리한 무역거래형태에 따른 분류를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각 거래형태를 알려드릴 때 지도와 같이 참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Chaper 3, 무역거래형태에서 물품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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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같이 실무에만 치이다 보면 정작 이론과 개념이 부족한 실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역 선진국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른 나라 거래 상대방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스스로의 자아 실현을 위해 오늘부터 차근차근 무역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가도록 해봅시다.

 

 

 

 [Chapter 1] 무역의 일반적 개념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무역(Trading, Trade)

 

-> 국경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국가에 존재하고 있는 경제 3주체(국가, 기업, 개인) 사이에서 재화(Goods) 및 용역(Labor)의 교환(Exchange)이나 매매(Sales)를 주 목적으로 행해지는 국제적인 상거래(International Commerce Transaction)

 

 

 

복잡하지요?

 

간단하게 말해서 다른 두 나라간에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고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모두 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내상거래(내수)와 국제상거래(무역)의 차이는?

 

국내상거래는 같은 국가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법, 제도, 관습, 화폐, 언어를 사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상거래는 다른 국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다른 법, 제도, 관습, 화폐,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능 큰 특징이자 국내상거래와의 차이점입니다.

 

 

 

 

 

 

 

 

 수출과 수입을 나누는 기준은?

  

무역은 관세선(Custome Line)을 기준으로, 재화나 용역이 관세선을 넘어 자국에서 타국으로 넘어갈 경우 수출무역이라고 부르며, 관세선 안으로 재화나 용역이 들어오면 수입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이 이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거래 주체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본사이든 지사인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전자무역거래란?

 

내수에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유통과 물류망에 새로운 혁신이 불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빠르고 쉽게 물품을 수출 수입하고 있는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무역 거래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무역거래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종이로 된 서류가 오가야 하는 Paper Trade였다. 이는 과도한 부대비용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업무 상의 수많은 지연과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 파일로 문서를 대체하여 주고 받는 소위 전자무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 이다. 주로 Invoice, Packing List, Bill of Landing 등 선적 또는 결제와 관련된 서류들로 이들에 대한 부대 비용이 줄면서 무역거래 마진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당연한 이야기이다.

 

 

 

 

 

 

 

 

 무역 대상의 변화

  

과거에는 유형을 갖춘 재화를 거래하는 무역업이 호황이었으며 그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한국이 선진화 되어가면서 유형재화 속에 녹아 있는 무형재화(주로 한류에서 파생된 문화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한다)가 유형재화를 입고 수출되는 추세로 무역 거래의 대상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무역은 재화나 용역의 이동을 중심으로 국내거래와 국제거래로 분류하던 개념을 탈피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무형의 재화를 사고 파는 세계 속의 무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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