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방식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의 예외적 거래시 주의사항 |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의 예외적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중계상인 한국A사가 볼 때 미국 C사가 개설해준 신용장의 수익자는 한국 A사이지만 물품은 실제로 중국 B사에서 수출되어 B/L(선화증권)에 기재된 Shipper(수출자)는 중국 A사인 것입니다.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을 신용장 방식(L/C)으로 진행할 경우 |
위와 같이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을 예외적으로 진행할 경우를 신용장방식이라고 부르며 이 거래형태의 경우 B/L에 표기된 Shipper와 L/C에 표기된 Beneficiary(수익자) 가 다르게 됩니다.
제3자 선화증권이란 |
이 때 만들어진 B/L은 다르게 부르게 되는데 3rd Party B/L, 즉 제3자 선화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제3자 선화증권 이용시 발생하는 문제 |
이렇게 제3자 선화증권을 이용하여 중계무역이 이루어진 경우 문제점이 있는데 미국C사가 발행해준 L/C를 한국에 있는 L/C 결제은행(Negotiation Bank)에서 Reject(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거래를 빙자하여 불법대금 송금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대금송금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대처법은? |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B사는 미국C사와의 무역거래계약서 또는 L/C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꼭,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Third party Bills of Lading are acceptable"
다음에는 스위치무역(Switch Trade)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계무역(Intermedia Trade)의 거래형태 (0) | 2014.02.14 |
---|---|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과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간의 차이점 (0) | 2014.02.13 |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이란? (0) | 2014.02.13 |
제3국에서 중개하는 중개무역이란? (Merchandising Trade) (0) | 2014.02.12 |
무역거래형태분류, 제3자 개입 여부에 따른 분류 (0) | 2014.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