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방식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의 예외적 거래시 주의사항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의 예외적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중계상인 한국A사가 볼 때 미국 C사가 개설해준 신용장의 수익자는 한국 A사이지만 물품은 실제로 중국 B사에서 수출되어 B/L(선화증권)에 기재된 Shipper(수출자)는 중국 A사인 것입니다.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을 신용장 방식(L/C)으로 진행할 경우


위와 같이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을 예외적으로 진행할 경우를 신용장방식이라고 부르며 이 거래형태의 경우 B/L에 표기된 Shipper와 L/C에 표기된 Beneficiary(수익자) 가 다르게 됩니다.

 

 

 

 

 

 

 

 제3자 선화증권이란


이 때 만들어진 B/L은 다르게 부르게 되는데 3rd Party B/L, 즉 제3자 선화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제3자 선화증권 이용시 발생하는 문제


이렇게 제3자 선화증권을 이용하여 중계무역이 이루어진 경우 문제점이 있는데 미국C사가 발행해준  L/C를 한국에 있는 L/C 결제은행(Negotiation Bank)에서 Reject(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거래를 빙자하여 불법대금 송금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대금송금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대처법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B사는 미국C사와의 무역거래계약서 또는 L/C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꼭,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Third party Bills of Lading are acceptable"

 

 


 

 

 

 

다음에는 스위치무역(Switch Trade)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Brave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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